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 중 notice of decisions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스폰서를 두었습니다만 그마저도 넉넉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I290B 를 보니 종이 두장 채우는 거던데 저희의 지금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메일을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스폰서들에게 다른 서류를 받아서 함께 보내야 할까요?
30일 이내에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출국 해야한다니 마음이 심란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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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6/2016 9:04:25 AM
안녕하세요
서류가 거절이 되신후, 항소를 하실수 있지만, 케이스 자체에 재정보증에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승소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을 다시 구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직 남편이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 서류를 뗄 수 있을때까지 4개월 정도 더 남았습니다. 제가 4개월을 불법체류로 있다가 4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i-485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i-94는 이미 만료가 되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