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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보고에 관해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공감0
조회1,245 작성일2/25/2016 7:42:23 AM
2016년 4월 13일이면 첫번째 노동허가를 받고 세금보고 진행 중입니다.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노동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 다음 주에 카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1. 1년 정도는 스폰서한 곳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취 업업종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작년대비 업종을 바꾼 후 세금보고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3. 올 해 4월 13일이면 첫번째 노동허가 받은지 1년되는데 영주권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4. 올 3월 27일이면 큰 아이가 18세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한 마음이 앞서 명콰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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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6 4:28:4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 이전에 이전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직종이나 분야를 바꾸시는 것은, 영주권 취득후 1년정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신후 바꾸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I-485 동반가족으로 접수시 미성년자녀 였다면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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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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