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 이전에 이전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직종이나 분야를 바꾸시는 것은, 영주권 취득후 1년정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신후 바꾸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I-485 동반가족으로 접수시 미성년자녀 였다면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