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결혼 영주권신청으로 글 올렸었는데요. 제남편이 세금 페널티 2000불정도 밀린것을 갚아가는 도중에 서류가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이 미뤄지거나 취소될수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남편과 저는 현재 학생이고 저희 둘다 2000불 넘는돈을 지금 바로 낼수가 없기에 론을 하여 바로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텍스 문제가 클리어되고 서류상에 더 좋아보일수있다하여서 고민인데.. 그냥 페이먼트 플랜으로 갚아가면서 영주권을 미루는게 나을지..
어떤분은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문제가 될수있다고 왠만하면 그런 문제는 클리어하게 하고 가는게 낫다고 하셔서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이 나오면 좋지만 섣불리 하고싶지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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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5/2016 4:03:44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이신분이 남편이 아니고 제 3자이시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남편분의 세금 페널티를 처리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는 방법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연방보건복지부(HHS)의 2015년 연방빈곤선기준]에 따라 2015년3월부터 새로바뀐 [재정보증인자격] 기준으로 인해 요즘은 재정보증인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많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즉. 2015년3월 이전까지는 [은행잔고증명]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으나. 이제는 [글쓴분가족2명+재정보증인의가족수(2~3명)]를 합친 총4~5명의 최저생계비 약$45,000~$55,000의 수입증빙서류(1년치 연소득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재정보증인들은 *자신의 년 수입증빙서류와 *[책임이 한층강화된 재정보증인 자격규정]에 싸인을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것을 꺼려합니다.
이렇듯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1년치 수입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재정보증인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으니 영주권신청 하기전에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