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6 2:13:27 PM 안녕하세요J1 비자를 받을시,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경우에는, 부모초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 면제(Waiver) 를 받으셔야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