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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비자 신분변경

지역Oregon 아이디v**guard1**** 공감0
조회1,088 작성일2/23/2016 9:21:51 PM
저희 아들은 부모초청 미혼 자녀로 I-130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들은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 J1비자로 신분변경하려고 합니다.

1.J1비자 상태에서 Waiver외 부모초청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까?
2.J1비자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전문가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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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6 2:13:27 PM
안녕하세요

J1 비자를 받을시,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경우에는, 부모초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 면제(Waiver) 를 받으셔야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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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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