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2:45:43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는 경우, 2년간 해외체류가 괜찮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 1년이상 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는 해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