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9:43:54 AM 동반가족인 자제분들이 주신청자보다 먼저 입국할수없습니다.주신청자와 함께 입국해 영주권을 받거나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한후 나중에 입국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입국할수있는 이민비자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2:35:28 PM 안녕하세요주신청자와 함께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주신청자 먼저, 그리고 동반자녀분들이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