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2/2016 11:22:23 PM 아드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라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자녀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법체류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없습니다. 일단 배우자 될사람 시민권신청이 우선입니다.참고로 혹시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더라도 245(i)조항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1:48:51 P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 밀입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궈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