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신청을 하면 485j를 신청하시게 되고 그것이 승인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F-1 비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주권 진행 중에 혹은 이후에 인터뷰에 회사 이직이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 상황: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한달 전 I-140가 승인 되었고 I-148는 180이상 팬딩. 회사 이직을 고려중이나 이후 485 승인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지원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고려중.
하단에 원글 첨부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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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J-1으로 입국하여 1년 일을 하고, 제가 일하던 회사가 영주권 자격이 안되어서 파트너 회사에서 2020년도 10월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J-1비자도 끝나서 동시에 학생 비자로도 변경하게 되었구요.
한달 전 I-140 서류가 합격하였고 I-485의 팬딩기간도 180 이상이 되어 영주권 지원 회사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F-1 신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신분인데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이후 서류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회사를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직 신청을 하면 485j를 신청하시게 되고 그것이 승인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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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spon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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