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급질)체포기록과벌금형이 준비할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kgu**** 공감0
조회1,230 작성일11/3/2008 2:54:24 PM
안녕하세요.
제가 shoplifting($420)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읍니다.

OFFENSE: PEACE AND GOOD ORDER 119-2
DISPOSITION: GUILTY PAID $750,00 FINES AND $50,00 COURT COST

제가 궁금한것은 비자받고 영주권 신청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서류들을 형사변호사님과 이민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게 틀려서입니다.

1,체포된적있는것엔 당연히 YES하고 단순히 형사변호사님은 판결문 원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이고 이민 변호사님은 경찰 리포트부터 재판에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한다입니다.
비자받고 다음에 영주권신청시 서류를 어떤것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2.이민 변호사님께 사건을 어느정도 사실로 말해야하나요?
판결문만 봐서는 SHOPLIFTING인지 알수없을것같은데...

3.판결문에 PEACE AND GOOD ORDER 이라 하는것은 어떤 죄목인가요?소란죄 이런것인가요?

4.여기에서 보니 벌금형을 나중에 법원에 EXPUNGENMENT신청해서 DISMISS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하는것이 좋은지요.보통 판결후 얼마후에 가능한지...

5.출입국시 판결문만 가지고 다녀도되는지 아님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하는지...

6.가장 중요한것!! 비자받고 영주권은 받을수있겠죠?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오해로 도둑으로 몰렸거든요.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번 상담료를 내고 상담받아도 이야기들이 조금씩다르군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8 5:18:29 PM
위의 사안은 이민변호사의 의견을 따르셔야 할겁니다. 비자, 영주권 등은 형법이 아니고 이민법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형사사건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 이민법과 관련있는 형사문제만 합니다. shoplifting은 대표적인 비도덕적 범죄입니다.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단 한건에 해당한다면 예외조항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런부분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gchang@wgclawyers.com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