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더라도 학교전공과 취업직종이 다르면 취업비자 받기는 어렵습니다.
H1B 비자 취득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나 이직하면 다른 스폰서를 찾아 H1B를 트랜스퍼하거나 무직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꾸어 체류신분을 합법화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