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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일할수 없는 소셜번호로 세금보고를 했을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oon32**** 공감0
조회2,845 작성일10/28/2008 6:11:23 AM
F-1신분으로 졸업 전부터 임시노동허가증 없이 디자인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그동안 w-9 form 과 1099 을 일한 회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일할수 없는 소셜번호로 세금보고를 할경우 IRS가 문제를 삼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정식 풀타임 직원으로 회사에 고용이 된다면 제 소셜넘버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있나요? 세금낸 기록으로 인해 나중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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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8/2008 10:19:08 AM
>>>일할수 없는 소셜번호로 세금보고를 할경우 IRS가 문제를 삼나요?

IRS는 보통 문제삼지 않습니다. 세법상 불체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정식 풀타임 직원으로 회사에 고용이 된다면 제 소셜넘버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있나요?

소셜넘버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민법상 일할 신분이 아닌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민법 위반행위가 되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금낸 기록으로 인해 나중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불법노동한 기록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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