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보통 문제삼지 않습니다. 세법상 불체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정식 풀타임 직원으로 회사에 고용이 된다면 제 소셜넘버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있나요?
소셜넘버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민법상 일할 신분이 아닌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민법 위반행위가 되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금낸 기록으로 인해 나중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불법노동한 기록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