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지금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항 이민국이 너무 까다로워서 6개월을 채우면 위험하고 안좋으니 빨리 들어 오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4일이 6개월되는 날입니다. 연말과 연초가 끼어있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1월 초순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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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4/2008 11:34:05 AM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실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서 나가시는게 좋지만 6개월 미만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