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년 1회 실시되며,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이 있으며,
1차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부동산 학개론
2차 : 부동산 공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중개업법, 부동산 공시법 입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10월 ~ 11월경에 있으며 시험에 대한 공고문은 7월 ~ 8월경에 그리고 시험범위 및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연초에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 범위는 매년 공지가 되며 올해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1차 시험(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자료 출처 :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정보 코너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