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이혼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등에 대하여서 논쟁이 생긴다면, 이혼과정이 더욱 길어질수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하셔서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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