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받은티겟이고 벌금이 무려 $436이라서 인터넷으로 코트 신청을 했는데요. (코트에서 유죄인정하더라도 판사한테 벌금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고싶어서..) 그래서 코트날짜가 9/29/09로 바로 잡혔구요.
제가 궁금한것 코트가기전에 원래대로 벌금 납부날짜인 6/16/09 전에 벌금을 내고 코트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코트날짜에 트래픽스쿨가는것 까지 전부다 판결받고 해결하는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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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muwa**** 님 답변
답변일5/18/2009 4:52:40 PM
저도 2년전에 LA girl분과 똑 같은 상황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 재판을 받겠다고 했더니 벌금을 납부한 후에 날자를 잡아주겠다고 하던군요. 벌금은 코트에서 페이먼트도 가능하가본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날자를 어기면 과태표가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