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권한 밖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인해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행동의 고의여부를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해당 사실을 아신게 4달이 지나신 것에 대한 사유 또한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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