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6:29:08 PM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법원출두날짜는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속관리에게 이의제기를 한 것처럼 법원 판사 (municipal court인가요?) 에게 설명하면 dismiss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없는 정부공무원에게 시달리는것보다 법원에서 디스미스 하는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고소의 경우, 클레임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고의로 질문자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립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44:03 PM 티켓 받은 봉투 안에 본인이 아니면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1. 님의 차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님의 차 앞부분을 사진을 찍으셔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2. 카메라에 찍힌 것은 운전자의 사진이 같이 왔을 것입니다.님이 그 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님의 사진을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사진은 님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님의 차가 아님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전화통화와 이메일로 보낸 것도 복사해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법원에 보내실 때에 Certified Mail로 보내시기 바랍니다.Express로 보내시면 하루 만에도 갈 것입니다.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x**al****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2:46:06 PM 좀 불편하시지만...티켓을 가지고 법원에 나가시는것이 훨씬 정확할듯 합니다. 물론 법원에 가셔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걸리긴 하지만...변호사님 말씀대로 전화로 실갱이 하는것보다는 100% 저쪽의 잘못이 확실하므로...판사에게 설명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