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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손해배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a**n120**** 공감0
조회873 작성일3/16/2009 11:26:46 PM
저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델리에서 일하다가 칼에 손을 베였는습니다
주인이 계속 일해줄것을 원해서 일을하다가 신경이 끈어 졌습니다
이래저래 만이천불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내준다고 해서 별걱정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말도없고 모든 빌은 저에게로 날라 오고 있습니다
저의 신분이 불법이라 행여 추방이라도 당할까봐 아무런 조치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일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양해야될 가족도 있는데...........
혹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경우 추방의 위험이 따르는지요?
또 만약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면 얼마선이 될런지요?
지금 심정으로는 병원비만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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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6:22:53 AM
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상대방을 법의 저울로 심판하려 한다면, 자신도 법의 저울에 올라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법의 보호를 받아 상대를 소송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것은 사법시스템을 악용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고용주가 형사, 민사처벌 받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다만, 불체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그리고 불체자가 미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게 되는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 실제로 언제라도 이민국 단속반이 오게되면 추방되는것이므로 - 갈 때는 가더라도 주어진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였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주변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면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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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09 7:53:14 PM
한인 노동상담소에 가서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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