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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때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받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07**** 공감0
조회3,731 작성일3/13/2009 9:46:34 AM
안녕하세요

3살 1살 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밤에 같이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 참으로 귀찮고, 아이들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아래층 베란다문 여는 소리만 들리면, 이젠 자동적으로 자다가도 깨서 문을 닫곤합니다. 노이로제,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저도 16년간 담배를 피다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피는 사람 심정을 모르진 않지만서도, 아이들땜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파트든 모든 건물내에서 흡연은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도 포함 되는건지요,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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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10:00:49 AM
일단 매니지먼트에 문의하셔서 적절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서 흡연금지인경우, 발코니가 아파트 내부로 해당되는지는 회색지역입니다. 리스 계약상 발코니 면적도 리스면적에 포함되어 아파트로 볼 수 있으나, 외부와 연결된 곳이라 흡연을 어느정도 용인한다고 봐야하는지는 매니지먼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외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녀의 건강걱정등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나 법적인 다툼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 불편하면 이사도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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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10:45:35 AM
일단 속하신 아파트의 메니지먼트사에게 컴플래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파트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는 담배를 피우고나서의 꽁초를 함부로 투기할경우 아파트의 환경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적발시 경고조치 합니다. 사실 문제는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가주의 많은 시에서 이 금연지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넌트의 보전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둘수도 있습니다. 일단 매니지먼트사에게 이야기 하시고 개선이 안된다면 문서화해서 complain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발코니도 아파트에 따라서는 금연구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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