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인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 또는 6일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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