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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지붕 교체후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723 작성일7/20/2022 7:44:25 PM

지붕을 교체하였습니다.

지붕할때 계약서에 쓴금액이 있었습니다.

지붕회사와 사인후 지붕교체되여서 계약금액은 다 지불하였습니다.

집보험회사에서 나온금액에 디턱터블 1000불을합쳐주기로 했기때문에 계약서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금액의 두배가량의 돈을 내라고 메일이 와서 따져물었죠.

계약서에 나온금액대로 주었는데 무슨소리야?

그랬더니 계약서에 나온금액보다 더 들어갔다는거예요.

그래서 첨에 계약시 우리가 차액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차액이 있게되면 회사에서

보험회사와 싸워 받으니 걱정말고 해놓고 이제와서 우리한테 내라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계약서 대로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메일로 집에 린을걸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시 녹음도 했났고 했습니다.

공사전에 시청허가서에도 금액이 써 있던데 그 금액의 2x을 내라니 허탈합니다.

영어가 서툴다고 얍보고 이러는지?

변호사를사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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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1/2022 7:02:13 AM
건축 공사자와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시에 하신 녹음은 소용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보신 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여타 계약서 작성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7/21/2022 4:48:38 PM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붕의 재질의 수명이 다하는 때 우박이 와서 망거진 것은 실가의 50%밖에 보험에서 안 주고 (그래서 아는 사이라서 실가격을 마추어 주었음), 다른 건물은 새로한지 몇 년이 않되서 보험에서 나온 금액으로 100% 되더군요. 지붕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에서 주는 돈이 다른다는 사실이 함리적인 듯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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