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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a14**** 공감0
조회2,149 작성일7/19/2022 6:06:23 PM
레스토랑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채칼을 사용중(본인 것) 손이 베였습니다.
채칼이 날카롭고 위험한데다 채칼을 쓸 일이 없어서 사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사서 들고 다닙니다.

일단 피가 나길래 구급약품 사다주었는고
일을 못할거 같아 혹시 병원에 가길 원하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 그 손으로 일도 못할거 같고 퇴근하고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외과도 아닌 신장 내과에서 1달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와 1달을 쉬고, 그 기간동안 edd를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베인걸로 1달동안 너의 스팟을 킵 해줄 수 없고, 그 기간동안 스케줄에 손해가 생기니 1주일 정도면 괜찮겠냐 하니 의사 소견대로 1달은 쉬어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니 부당해고 어쩌고 합니다.

너의 클레임을 edd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장비가 우리것이 아님을 소명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이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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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22 5:49:50 PM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얼마전 제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해드릴께요.
새로 뽑은 직원이 혼자서 문을 열다 자기 손으로 열던 문에 발을 다쳤는데
화사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자기 실수로 넘어져도 마켓이 책임지거든요.
그분 심보가 좋지 않지만서도 큰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Edd 타먹게 해주시고 사면으로 출근 날짜를 보네세요. 아님 회사에 지장이 있으니 사람을 뽑겠다고 하시고요.
Edd에서 편지가 오면 있는 사실 그데로 답변하세요.
요즘 Edd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너무 가짜들이 많아서요.

헌데 손을 많이 다쳤을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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