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불체자 (서류미비자)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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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