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 아이 인컴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아이가 작년에 받은 1098-t를 보니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 학비 보다 많습니다. 5번이 2번 보다 10,000가 더많은데 그건 기숙사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000은 학생의 인컴이 되는건가요? 학생은 작년에 일을 하고 w2 받느게 4500 정도 있느데 그럼 인컵 보고 할떼 14500 이 되는건지요... 또한 fafsa 쓸떼도 인컴을 14500불로 써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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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7/2014 9:56:59 AM
받은 장학금을 학비나 교재비 외에 기숙사나 통학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