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빌려온 돈이므로 보고할 것이 없으며, 만일 증여에 해당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서로간에 related party이므로 돈을 빌린것을 문서화 하고, 상대적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자 지급도 있을 것이 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린 문서도 없고 돈을 갚지도 않고 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우긴다면, 이것은 탈세를 위한 변칙적인 증여라고 오해받지 않을 까요?
아래 네티즌 의견에 한국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거래는 인정되지 않느다는 견해도 좀 더 자세히 사실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