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에서 많이 공제하면 세금보고에서 정산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더 공제 돈은 돌려 받고, 만일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되는데 $1,000이상 덜 낸 경우 페널티를 추가로 냅니다.
3.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냅니다. 100을 벌어 다 세금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령 20~30% 세금이 아까워서 일을 안하고 나머지 70~80%의 소득도 포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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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