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25/2014 8:50:12 AM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 (Tax Convention or Treaty)에 의하면,J1 비자 소지자는 협정서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미국에서는 처음 2년간은 면세규정을 이용할수 있습니다.담당 회계사님께 신분을 설명하고 면세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