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99-M은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본인 세금보고시에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F1 신분의 유학생으로 5년이 경과되었으면 Form 1040-NR 대신에 거주자 신분으로 Form 1040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3. 유학생이라 하여 모든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협정 적용을 받을수 있는가를 첵크하셔야 합니다.
4. F1 비자 소유자는 소득이 있던 없던 매년 소득세 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