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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966 작성일2/8/2011 1:29:58 PM
사실 2002년부터 남편과는 관계없이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난해 말 리스가 끝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회게사님께ㅇ 여쭈었더니 한국서 보고하면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세금을 보고 한다면 연 세후 $80000 정도의 한국에서 부터 들어온 돈을 보고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슴니까>
아님 올해라도 세금을 보고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다 시피 가게문을 유지가 안 되어서 닫은 상태이므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찌하는 것이 최선인지요
다시 한번만 상담 응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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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1 4:47:07 PM
문자로 하는 것보다 전화를 주세요. 더 빠르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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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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