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002년부터 남편과는 관계없이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난해 말 리스가 끝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회게사님께ㅇ 여쭈었더니 한국서 보고하면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세금을 보고 한다면 연 세후 $80000 정도의 한국에서 부터 들어온 돈을 보고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슴니까> 아님 올해라도 세금을 보고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다 시피 가게문을 유지가 안 되어서 닫은 상태이므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찌하는 것이 최선인지요 다시 한번만 상담 응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