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님 답변 답변일 2/8/2011 2:25:05 PM 금액에 따라 달려있습니다만 2주치 주급을 한번 받으신 것과 Rebate $100 이 전부라면 안하셔도 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하더라도 체류 비자에 따라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므로 W-2 Form 을 가지고 한번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