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0:41:34 AM 65세 이하의 single인 경우 $9,350불 이상의 gross income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0년의 소득이 $9,350불 이하이기는 때문에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payroll을 받으실때 income tax를 withholding하고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refun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287****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2:13:37 AM W-2를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세금보고는 중앙일보에서 하는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koreadaily.com/etc/event/2011/cpa/cpa_pg1.html대상1. 에 해당하시네요. 리턴 받으시는것은 장담은 못드리지만 나이가 어리시고 소득이 낮으시면 보통 리턴을 받으시는 것 같더군요~
h**song**** 님 답변 답변일 2/8/2011 4:41:11 PM W2 에 #2번에 Federal Income Tax란이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돈이 있나요? 보고는 안해도 되지만 돌려 받을 돈이 있다면 하셔야 돌려 줍니다. 만약에 $0.00라면 이번년도엔 보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스 인컴이 작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