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1 4:18:31 PM 매당 생기는 현금이 과세소득이면 세금보고를 하고 만일 과세소득이 아닌 빌린 돈이라거나 gift로 받은 것이라면 세금 보고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현금이던지 체크던지 은행에 입금하면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인데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감사를 받아 은행 계좌를 살펴보고 과세소득으로 판명이 되면 페널티와 이자를 낼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