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1 4:24:30 PM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7,500의 수입이 있고 single이므로 약간의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소득이 있으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form 1040을 통하여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감사에 걸리면 페널티와 이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만일 W-2는 없으나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고용주에게 많은 세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만일 독립자영업자로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SE tax를 계산하여 세금을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2/7/2011 8:51:02 PM 금액은 여기저기서 잠깐 일하여 받은 현금수입을 합친 금액이고, 그래서 W2가 없습니다. 은행이자에 대한 1099-INT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