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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신분의 부모님 세금공제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공감0
조회870 작성일2/6/2011 2:00:23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UC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한달전에 20살이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세금에 관해서 굼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읍니다.
1. 제가 가장 굼금한 것은 부모님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쓰고 있는 비용중에 세금공제가 포함되는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인지요?
2. 부친께서 미공군 제대하셔서 제 UC 등록금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VA Tuition Waiver) 그것도 부모님의 세금공제에 해당이 되나요?
3. 그리고 제가 학교 생활에 쓰고있는 다른 비용들 (아파트세, 책값, etc.)도 세금공제에 해당이 되는 범위는요?
4. 그리고 등록금의 세금공제 및 제가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는 해당이 되는지요? (이에대한 필요한 서류는?)
5.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지 않는데요, 만약에 일을 하게되면, 세금공제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인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3650 이상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데, 제가 학생으로 그 이상이면 따로 세금보고하고 세금공제 신고를 본인이나, 부모님이나 할 수 있나요?
6. 만약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하는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께서 하시는것이 이득인가요?
7. 그리고 다른 세금공제 제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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