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Form 9465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를 file하셔서 IRS로부터 분할납부를 approve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자와 페널티가 붙게 되며, 결국에는 IRS에서 levy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역시 file하셔서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와 페널티 면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