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2/6/2011 7:49:01 PM 소득이 없dmaus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금의 경비라도 있었다면 다음에 수입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business lose로 보고하여서 그것을 carry over 시키는 것이 유익 할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