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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z**ra989**** 공감0
조회1,268 작성일5/16/2011 9:25:02 AM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유익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임시영주권나오기 전 노동허가카드 받자마자 1년짜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요. 그리고나서 면허증 발급받고 3주후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주권 받은후 다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님

유효기간 다 되어갈때 그냥 면허갱신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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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6/2011 3:33:37 PM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갈 때에 그냥 갱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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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1 10:38:22 PM
목사님의 신속하신 답변에 다신한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답변일 5/17/2011 10:22:5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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