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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 매매시 주의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or**** 공감0
조회2,115 작성일5/12/2011 4:10:53 PM

안녕하세요 차를 곧 개인한테 매매할 예정인데요.

검색도 많이 해봤지만 몇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Release of Liability 한 후에는 차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DMV를 가지 않아 title을 change하지 않고,
ticket 혹은 parking ticket 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구매자 분께 DMV를 같이 가자고 했지만 너무 바쁘시다고
아는 대행업체에 맞기자고 하는데..(핑크슬립을 달라고 하십니다)
한국에 귀국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서요. 확실히 차에대한
책임을 면책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이라 이것저것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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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5:56:38 PM
1. 책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티켓은 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번거롭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행 업체에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돈을 받으시고 핑크 슬립에 싸인을 받으시고 스모그 첵을 하신 후에 차는 먼저 드리고, 님이 DMV에 가셔서 등록하신 후에 차량 등록증을 그 분에게 전해 드리셔도 됩니다. 혹시 AAA 회원이시면 AAA 오피스에 가셔서 하시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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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8:03:45 PM
1. 책임이 없어집니다. Bill of Sale 을 작성하십시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 핑크슬립 상단부를 기입하고 절취해서 메일보내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2. 대행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DMV에 직접가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락주시면 DMV 업무대행 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1 10:57:05 PM
파킹 디파트먼트 에서는 DMV 컴퓨터와 연결이 돼어있어서 Release of Liability를 하면 parking ticket 은 새 주인에게 갑니다.

그러나 Release of Liability를 하는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꼭읽어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car&cot_userid=&page=1&qna_idx=24786&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liability&title=%C1%DF%B0%ED%C2%F7+%B1%B8%C0%D4%C0%DA%B0%A1+%B8%ED%C0%C7+%BA%AF%B0%E6%C0%BB+%C7%CF%C1%F6+%BE%CA%BD%C0%B4%CF%B4%D9%2E
답변일 5/16/2011 3:45:52 PM
Ascelina 님과 다행히 서로 연락이 되어 오해가 풀려 다행입니다.
님에 대한 답글은 다 지웁니다. 서로의 글을 약간 다르게 해석해서 일어난 일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다른 여러분들을 위해 차 팔때 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파는 사람뿐 아니라 아무나 가도 (아이디 없어도 됨) DMV 에 가면 명의변경을 해 줄수도 있고 (사는 사람의 서명이 다 되어있을 경우), 명의변경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동의가 없을 경우) .

제일 좋은 방법은 NRL 을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일로 하면 오래걸릴 뿐더러 메일 분실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NRL 을 해놓으면 그 후에는 명의변경이 되던지 말던지 파는 사람의 의무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Ascelina 님과 제가 서로 이의 없이 권하는 방식이자 사실입니다.

한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NRL 을 해서 DMV 시스템에 기록이 제대로 들어갔어도 예전 주인에게 파킹티켓이나 사고가 났다는 편지가 많이 날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던지 (DMV 직원이 날자를 잘못 넣을 수도 있고, 파킹 디파트먼트의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파킹티켓이나 사고가 났다는 편지가 오면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온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차량기록을 5불주고 떼어놓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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