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2:36:34 PM 이민국에서 발급한 플라스틱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승인되었다는 편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영주권이나 플라스틱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DMV에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