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PT 후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그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