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유효한 상태이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국시 특별히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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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유효한 상태이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국시 특별히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