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2년인 임시영주권이시라면,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소셜오피스 & DMV)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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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