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DACA 신분이시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초청)으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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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