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로 해욏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