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접수가능일자는 2009년 10월 1일입니다. 본인의 우선순위가 10월 1일 이전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케이스 넘버로 이민국 온라인상으로 I-130 승인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승인이 되어있다면, I-485, I-765, I-131, I-864 등 서류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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