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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nitial Evidence 제출 후 4주간 진척이 없어 질문드림니다.

지역Hawaii 아이디h**o7**** 공감0
조회1,463 작성일3/2/2016 4:54:40 PM
안녕하세요?

미 이민국(USCIS)에
저의 영주권신청서류 I 130,I 485를 제출한후(DEC.24.2015)
이민국에서 요청한대로 initial Evidence (ESTA / Visa Waive approval Letter)
와 저의 여권 전면,미국 도착 스탬프 카피를 이민국에 보내서
Feb.8 ,2016 이민국에서 접수 하였읍니다.

참고로 저는 2015년 6월,2015년 8월 미국에 비자 웨이브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남편과 같이 지냈고
2015년 10월 초 입국에하여 2015년 11월 weding Licence를 받았읍니다.

그후 3주 지나서도 저희서류를 접수 했다는 통보이외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이민국에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혹시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해서 그런지 ??
경험있는 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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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6 7:41: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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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6 12:54:56 PM
케민 장 변호사님 조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가 켈리포니아로 이주 하게 될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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