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e**717**** 공감0
조회2,819 작성일3/2/2016 3:20:34 PM
안녕하세요 저는2015년 9월달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는지인들이 한분은 결혼영주권 신청하는데 tax 보고가 약하다고
재정보증을 서달라고 하고{2인가족} 도다른 지인은 시민권자자녀가아버지를
초청하는데 재정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3인가족} 두명이다가능한것인지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히알고싶습니다 저는10 만불텍스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6 4:33:48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라인이 달리질수 있겠지만, 한명이 아닌 두명도 초청이 가능하며, 재정보증인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2/2016 5:28:26 PM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아 영주권자가된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유지를 못함으로 나라가 보조해 주어야하는경우(Public Charge) 이것을 피하기위해 재정보증자와 일종의 계약을 맺는것입니다. 이계약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해서 시회보장세금을 납부(40 Quarters Credit)하거나 또는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지속됩니다 (영주권자 신분상실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사망하는경우 제외).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이민자에게 도움준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내는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받는 내용이 Public Charge 가 되는것은 현금보조를 생계수단으로 받아쓰는경우 또는 장기간 병원에 요양하고 있는경우등등으로 제한되어있고 그외에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국가보조를 받는것은 Public Charge 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시고 밑에 이민국 링크에 들어가면 Public Charge 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일반적으로 생계유지목적으로 현금보조를 받는경우 또는 장기간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보조를 받는경우 Public Charge에 해당합니다.

• 저소득가족 현금보조 (TANF Cash Assistance)
• 주나 시정부에서 받는 생계위한 인컴유지목적 현금보조 (General Assistance)
• 현금보조는아니지만 장기간 요양원/정신병원 입원 (메디케이드포함)

그러나 아래와같이 비현금 보조프로그램은 정부에 생계유지를 의탁하는 수단으로 받는것이 아니므로 Public Charge 가 아닙니다.

• 단기간 메디케이드/건강보험/건강서비스, 긴급의료서비스
• 아동건강보험
• 영양관리프로그램에 속하는 푸드스템프, 산모,신생아,어린이 영양보조프로그램
• 주택보조
• 긴급재난구조
• 교육보조
• 직업훈련프로그램

이민국 싸이트에 자세히 나와있는 Public Charge 관련 Link:

http://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그리고 가족인원수에따른 재정보증인 인캄 재정능력 도표는 아래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banner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