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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카드 수령 후 와이프명의 비지니스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x**yd**** 공감0
조회2,237 작성일3/2/2016 2:06:46 PM
변호사님,

저는 주신청자이며, I-485 펜딩중입니다.
얼마전에 와이프와 함께 EAD카드는 받았고 SSN넘버는
기존에 E2비자 설립시에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와이프명의로 LLC / INC로 비지니스를 오픈해서
저와는 별개로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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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6 4:29:54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EAD 카드를 받으셨고, 해당 EAD 카드를 이용하셔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회사설립후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영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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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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