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시면, 학교는 다니실수 있으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므로, 큰 문제가 되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학생신분 신청시, 영주권 신청이 되신 상태이시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지만, 남편분이 시민권 신청을 하신 사실만으론느 학생비자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