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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yu**** 공감0
조회1,342 작성일2/29/2016 11:28:21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광비자(B2)로 입국한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남편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기위해 제가 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른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불체와 편법은 겁나서 제외시켰고요..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해놓고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 획득했을때 저를 배우자 초청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는경우 펜딩상태가 될텐데 그때에도학교는 다닐 수 있는지요? (관광비자상태로는 학교를 다닐수 있는데 (18시간 미만) 학생신분일때 신분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학교를 여전히다닐 수 있는지...)
남편 : 영주권 -> 시민권(약1년소요) -> 배우자 초청(130) (6개월소요)
저 : 관광비자 -> 학생비자(3-6개월), 남편이 배우자 초청시 신분조정함께(485)

이 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해놓은것(서류접수기록이라든지..)이 제가 학생비자로 변경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는데에(영주권받은지 20년정도..) 제가 학생으로 신청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반대로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데에 남편이 있다는것 혹은 시민권 신청 중에 있다는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것 하나하나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글이 너무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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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6 1:15:27 PM
안녕하세요

신분문제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시면, 학교는 다니실수 있으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므로, 큰 문제가 되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학생신분 신청시, 영주권 신청이 되신 상태이시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지만, 남편분이 시민권 신청을 하신 사실만으론느 학생비자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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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6 11:02:55 PM
감사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신청을 진행하고 저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해야겠네요..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영주권자라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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