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문호는 2014년 9월 22일이며,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접수신청 가능일자는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이 6개월 이내에 가능하시다면, 시민권 신청후 배우자 초청이 더 빠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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